면책

개인파산 면책 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1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ㆍ제651조(과태파산죄)ㆍ제653조(구인불응죄)ㆍ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2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3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4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5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6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비면책 채권

  • 1조세
  • 2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 3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5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6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7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