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당연히 복권되어 파산선고로 인한 각종 공∙사법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