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요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1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만 스스로 신청가능. 
     - 채권자. 법인 등은 신청불가.
  • 2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영업소득자의 경우)  장래 수입 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②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돌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급여소득자
    - 회사원 또는 공무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회사의 임원
    - 연금수령자

    영엽소득자
    - 자영업자
    - 농림업 종사자
    - 부동산 임대업자

  • 3채무액의 한도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4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5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 6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밟은 자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또는 7년 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

원칙적 3년이내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적용될 경우 5년까지

개인회생의 장점

  • 1신청시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금지 가능
  • 1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사채, 사금융 및 통신비 포함)
  • 1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 1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를 확보
  • 1파산절차와는 달리 과도한 낭비, 도박, 주식투자실패, 비트코인 등도 가능
  • 1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1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
  • 1변제계획인가후 사정변경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경우에 따라서 특별면책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