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개인채무자 - 개인채무자만 스스로 신청가능. - 채권자. 법인 등은 신청불가.
2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급여소득자) 및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영업소득자의 경우) 장래 수입 발생이 확실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고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② 그 후 변제계획안이 인가돌 당시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급여소득자 - 회사원 또는 공무원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 회사의 임원 - 연금수령자
영엽소득자 - 자영업자 - 농림업 종사자 - 부동산 임대업자
3채무액의 한도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5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6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밟은 자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 또는 7년 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