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훈 법률사무소
필요서류
- 1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2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3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 4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 5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 6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구 모두 포함) 및 시가 증명자료
- 7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8채무자의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
(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 9채무자의 사실증명(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하였던 경우) 과거 3년간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⑤소득금액증명
⑥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⑦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⑧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10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통장 거래내역
(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 11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사본, 영수증사본
(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 12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13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 14수입에 관한 자료
자영수입이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수입이 있는 경우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연금을 받는 경우에 : 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 수급증명서
기타의 경우 :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