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망신고

 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친족, 고인과 함께 살지 않는 친족, 동거자 등이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중 1부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사망신고와 같이 신청)

  • 1필요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2처리기간 : 당일 ~ 2주 정도까지 종류별로 자료가 존재하는 기관별 안내.
  • 3확인방법 : 재산이 존재하는 기관에 방문 또는 연락하여, 내역과 필요서류를 확인. 

3. 상속재산 확인 및 상속여부 판단

  • 1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금융기관별 채권채무, 세금, 자동차 등 확인.
  • 2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개시를 안날부터 3월내)
    → 변호사와 상담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파산
  • 3상속재산이 더 많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4. 상속재산 처리절차

  • 1취등록세 :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상속세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 2부동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
  • 3자동차 : 차량등록지 시·군·구청에서 이전등록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내)
  • 4영업자등 지위승계
    1)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체없이) - 관할세무서
    2)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 허가(신고)청
    3)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사망일로부터 1월 이내) - 허가(신고)청
  • 5국민연금 청구 : 지급발생일로부터 5년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 1355)
  • 6금융재산 : 각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