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산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무 전체의 변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채권 행사를 금지하고 채무자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채무자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함으로써 채권자들 사이의 적정하고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고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