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등기란 공동상속인들이 민법에 정해진 비율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며, 망인의 배우자는 각 자녀의 상속분 보다 50%가 많고, 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합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란 공동상속인들 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으로 상속인 한명에게 재산을 전부 이전하거나 부동산별로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식의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망인이 유언을 남겨둔 경우, 해당 유언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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