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개인파산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0억, 무담보 5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변제기간 최장 5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